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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삭제] 코로나19 관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이수기한 연장 신청서(2, 3급 대상)

  • 작성자 소방본부
  • 작성일 2020-03-30
  • 조회 438
□ 업무처리 지침 

 ㅇ (이수기한 연장) 실무교육 이수기한이 도래한 사람이 실무교육을 기피하는 경우, 실무교육 연장신청(붙임 2)이 가능하며, 

- 감염병 추이에 따라 별도의 지시일(청 공문 시행 예정)까지 실무교육 이수 

 ㅇ (적용기간) ’20.2.21.(금)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ㅇ (첨부서류)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ㅇ 교육일정 문의(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 052-256-9011) / 기타 문의사항(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52-229-4566)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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