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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삭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안내

  • 작성자 박권규
  • 작성일 2019-06-24
  • 조회 3398
소방서 담당자 안내 : 중부(210-4524), 남부(210-4821), 동부(279-6421), 북부(229-8063), 온산(241-6723)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과태료)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교육)

2. 실무교육 
 가. 선임 후 최초 실무교육 :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소방안전 관련 2년 이상 근무경력으로 선임된 보조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나. 정기교육 : 최초 실무교육 이수 후 매 2년 마다
 다. 교육비용 : 소방안전관리자(55,000원), 소방안전관리보조자(30,000원)

3. 실무교육 미이수 시 처리절차
 가. 과태료 50만원 부과
 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정지
 다. 업무 정지 후,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재선임 및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 신고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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