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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울산 반구동 신세계 정형외과 건축법 위반

  • 작성자 나재봉
  • 작성일 2020-06-22
  • 조회 491

반구동 신세계정형외과는 22시30분 이후로 외부로 출입할 수 있는 모든 출입문을 폐쇄하여 비상 상황시 입원 환자들이 안전한곳으로피난을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건축법49조 위반 행위로 간주되어 확인 후 처벌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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