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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예비용 엔진펌프 설치대상 유무 문의

  • 작성자 박인규
  • 작성일 2023-03-29
  • 조회 336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996년 준공, 옥상포함 6층 건물의 다세대(10세대) 주택으로써 지하주차장에 수동조작 스프링클러
소화설비용(주펌프 20HP 1대, 층압펌프 2HP 1대)의 비상예비전원 공급원으로 내연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 소화수는 지하저수조와 고가수조(옥상수조)를 수직배관병합연결되어 동시 사용됨.
(헤드의 부착높이 3m 정도)

현재 내연비상발전기가 노후화되어 대체 비상전원공급원으로 엔진펌프를 검토중이나 가압송수 일종의
고가수조(옥상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수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2016. 5.16)
라는 규정을 근거로 소화수의 저장용량(1/3, 약 9.2톤 ?)이 규정에 적합하면 엔진펌프 설치예외적용이
되는지요?
참고로 스프링클러 소화배관의 압력은 4.5K 수준 입니다.(현 배관 소화수 유지압력)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예방안전과
  • 처리일자 2023-06-12

1.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화설비 비상전원 설치 관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법령)「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2.9 전원 2.9.2


<답변>

- 층수가 7층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또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상물은 자가발전설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또한,「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TC 103)」2.9 전원 2.9.2에서 스프링클러설치대상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의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대상물의 현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대상물이 자가발전설비 대상에 해당이 되면 자가발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상물이 자가발전설비 설치대상에 해당이 안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은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 및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대상물의 현황으로는 제외여부를 확인할수 없어 정확한 도면 제출이나 전화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니,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완공검사, 현장확인의 권한이 있는 관할소방서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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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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