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묻고답하기 보기

상업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30층이상~50층미만 건축물일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여부 유무

  • 작성자 박민성
  • 작성일 2023-02-10
  • 조회 22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에서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고한다)은 제외한다.
3. 30층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상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근린+오피스텔) 지하층 포함 30층이상~50층 미만일 경우 성능위주설계 대상유무가 궁금합니다.

Q. 성능위주 대상이 된다고하면 주상복합건축물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공동주택에 아파트등(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는데 제외 대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지 에 대한 근거도 질의 드립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