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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옥외탱크 설치 관련 문의

  • 작성자 오태석
  • 작성일 2023-02-01
  • 조회 583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4류 제2석유류 경유)990L 탱크를 옥외로 설치할 경우
2대 이상 근거리에 설치가 가능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3항-1에서

③ 소량위험물을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옥외의 탱크[지반면하에 매설한 탱크(이하 “지하탱크”라 한다) 및 이동탱크를 제외한다]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주위에는 폭 1미터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거나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든 벽에 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화상 유효한 담의 정의가 탱크의 위험물이 유출이 되지 않는 방유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콘크리트 구조의 두께나 높이(예 : 탱크의 2/3 지점)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답변
  • 담당자명 박정원
  • 처리일자 2023-02-02

울산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화상 유효한 담은 위험물 시설과 위험물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과의 사이에 필요한 안전거리가
방화상 유효한 담의 높이에 따라 그 안전거리가 단축될 수 있기에 안전거리 단축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위험물 시설(경유, 990리터) 2기를 설치시
울산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두께 2.3mm 이상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제작하며
압력탱크가 아니므로 충수시험을 거쳐 누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경유탱크(990리터) 사이 보유공지로서 각 경유탱크 외면으로부터 1m 이상 확보하고
각 경유탱크 외부에 가장 큰 탱크 1기 기준으로 저장량의 110%를 가둘 수 있는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 시설이 아니기에 별도의 신고 등 절차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점이 더 있으시면 울산소방본부 위험물안전팀(052-229-614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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