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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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소방과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고 싶어요?

  • 작성자 안전구조과 강창수
  • 작성일 2019-04-24
  • 조회 313
1.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소재지, 기술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 관할 시도본부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28호]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첨부서류
  - 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기술인력의 경우 첨부서류
  - 변경된 기술인력의 자격증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4.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 229-456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박창민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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