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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

  • 작성자 119종합상황실
  • 작성일 2023-01-26
  • 조회 708
1. 신청요건 

- 목적 :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신체, 생명 보호를 위해 

- 요청적격자 : 정보주체, 배우자, 직계존비속, 2촌이내 혈족, 인척, 후견인 




2. 방법(업무처리절차) 

- 긴급구조 필요성 여부 및 요청 적격자 적절성 판단 

-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프로그램 실행 

- 출동대편성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용 




3. 주의사항(참고사항) 

- 허위 긴급구조 요청 : 1천만이하 과태료 부과 

- 긴급구조 이외 목적 요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기지국으로 조회될 경우 오차 발생 : 500m ~ 5km 




※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담당자(119종합상황실 229-4612)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박창민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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