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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3-01-02
  • 조회 1845
2023년 중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운영 방법을 안내하오니, 관계자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교육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2. 교육대상자 
○ 다중이용업주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주 본인 
○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둘 이상일 경우 각각)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다중이용업주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모두 이수, * 대리이수 절대 불가 

3. 교육방법 
○ 집합교육 : 매월 네번째 목요일 14시
- 연간일정 : 2.16/ 3.23/ 4.27/ 5.25/ 6.22/ 7.27/ 8.24/ 9.21/ 10.26/ 11.23/ 12.21
- 교육장소 : 중부소방서 119안전체험장(2층)
○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매월 
-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 접속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클릭 → 
로그인 후 수강신청 → 수강 → 수료증 출력(문의 : 한국소방안전원 / 1899-4819) 
 * 사이버(PC, 모바일)교육방법 : 붙임파일 참조 

4. 교육시기 : 신규 영업전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 

5.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6.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 

7. 교 육 비 : 무료 

8.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1회 : 100만원, 2회 : 200만원, 3회 : 300만원) 

◎ 문의 : 중부소방서 예방총괄팀 [☏ 052-210-4522]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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