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2. 교육대상
* 울주군 언양읍, 삼남읍, 범서읍, 삼동면, 상북면, 두동면, 두서면 소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려는 영업주 등
○ 다중이용업주 : 사업자등록증상 영업주 본인
○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둘 이상일 경우 각각)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다중이용업주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모두 이수, * 대리이수 절대 불가
3. 교육분류/기간
○ 보수 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 신규 교육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 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4. 교육유형
○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해당 월의 말일까지
-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 PC, 모바일)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보수/수시 교육과정 신청 → 교육 이수 → 이수증 출력
- 교육과정 : 6개 과정(공통학습 5개 과정, 선택학습(해당업종) 1개 과정)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 집합교육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전면중단 사이버교육으로만 운영중입니다.
사이버교육으로 이수부탁드립니다. 집합교육 재개시 별도 안내 예정
5. 미이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6. 문 의 : 울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예방총괄팀 [☏ 052-241-2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