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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삭제] 울주소방서 2021년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 작성자 울주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엄주완
  • 작성일 2021-07-19
  • 조회 40
울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교육대상/기간 
○ 보수 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 신규 교육 
-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 교육 
-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2. 교육유형 
○ 사이버교육 
- 교육기간 : 해당 월의 말일까지 
-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 PC, 모바일)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규/보수/수시 교육과정 신청 → 교육 이수 → 이수증 출력 
- 교육과정 : 6개 과정(공통학습 5개 과정, 선택학습(해당업종) 1개 과정) 

○ 집합교육     
- 교육일시 : 매 월 네번째 목요일 14:00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잠정중단(재개시 별도 공지) 
- 교육장소 : 중부소방서 2층 119안전체험장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205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ㆍ관리 및 사용방법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3. 미이수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관련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4. 문 의 : 울주소방서 예방총괄팀 엄주완 [☏ 052-241-2975]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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