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에서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일명: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해 음식점 등 일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판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3.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완비신청 구비서류
1)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2)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방염물품의 처리
- 방염을 해야하는 경우 선처리제품(방염필름 부착여부로 확인가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일을 하는 업체에 문의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처리 기간 등
민원처리 기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수 수 료 : 없 음
4. 관할소방서로 연락처
1)중부소방서 : 210-4542
2)남부소방서 : 210-4843
3)동부소방서 : 279-6442
4)북부소방서 : 229-8072
5)온산소방서 : 241-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