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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삭제] 노래연습장을 운영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작성자 강창수
  • 작성일 2019-04-24
  • 조회 437
1. 소방에서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일명: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해 음식점 등 일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판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3.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면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고,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완비신청 구비서류
       1)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2)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3) 방염물품의 처리
         - 방염을 해야하는 경우 선처리제품(방염필름 부착여부로 확인가능)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일을 하는 업체에 문의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처리 기간 등
        민원처리 기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 수 수 료 : 없 음

4. 관할소방서로 연락처
  1)중부소방서 : 210-4542
  2)남부소방서 : 210-4843
  3)동부소방서 : 279-6442
  4)북부소방서 : 229-8072
  5)온산소방서 : 241-674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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