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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 공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작성일 2024-03-13
  • 조회 43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의2, 제23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의2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취지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위험한 중요 시설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여 소방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의무 및 지도·감독 
-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선임기준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후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및 별표 5 참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1명(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2)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1명(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선임)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 1. 또는 2.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의료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 참조).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강습교육(「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을 수료한 사람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선임 기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참조). 

7. 선임 연기(延期)의 신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강습교육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8. 선임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의무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9.신고 방법 
- 선임 신고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2제5항 전단 및 별지 제18호서식). 

10.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신고 방법 
- 신고서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선임증 발급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7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참조). 

12. 해임 통지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13.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를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한 내(30일) 선임하지 아니한 때 : 300만원 이하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기한 내(14일) 신고하지 한 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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