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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삭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등

  • 작성자 박권규
  • 작성일 2019-06-24
  • 조회 4081
 소방서 담당자 : 중부(210-4524), 남부(210-4821), 동부(279-6421), 북부(229-8063), 온산(241-6723)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나.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다. '가, 나'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근무하는 경우는 제외)


2. 선임자격
 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 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예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함
 다. 공공기관·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선임 : 다음의 경우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
 나.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날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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