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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삭제] 코로나19 관련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 유예 신청서(2, 3급 대상)

  • 작성자 소방본부
  • 작성일 2020-03-30
  • 조회 857
 □ 업무처리 지침 

 ㅇ (선임자격 유예)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포함)를 선임해야 하는 관계인이 강습교육(시험 포함)을 기피하는 경우(특급, 1급 해당없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유예신청(붙임 1)이 가능하며,

  - 감염병 추이에 따라 별도의 지시일(청 공문 시행 예정)까지 적법한 소방안전관리자등의 자격을 갖춘 자로 선임

 ㅇ (적용기간) ’20.2.21.(금)부터 별도 지시일까지

 ㅇ (첨부서류) 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ㅇ 교육일정 문의(한국소방안전원 울산지부, 052-256-9011) / 기타 문의사항(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52-229-4566)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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