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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삭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

  • 작성자 박권규
  • 작성일 2019-06-24
  • 조회 9605
  각 소방서 담당자 : 중부(210-4524), 남부(210-4821), 동부(279-6421), 북부(229-8063), 온산(241-6723)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4. 선임신고 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9호의4 서식의 신고서와 관련 자격증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  

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2에서 같다)

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다.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마.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⑴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시험일정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연기신청 가능
 ⑵『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18호 서식으로 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시험 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신청(방화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7. 선임 및 신고기간 위반시 벌칙
 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⑵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수수료 : 없음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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