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소방시설 신고센터 보기

[삭제] 두왕로 329번길 11 , C1020 주차장 폐건물로 인한 주변 주민들 위험이 심각합니다.

  • 작성자 김만희
  • 작성일 2020-09-04
  • 조회 154
첨부파일

태풍으로 인해 외벽이 떨어져 나갔고, 옥상의 철구조물도 불안한 상태로 언제 낙하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물탱크까지 있어 보행중에 낙하하기라도 한다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외벽내의 가연성 자재인 스티로폼이 밖으로 드러나 있고, 휘날리고 있어 심각한 화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폐건물의 특징상 하루에도 수십명의 학생들이나 보행자들이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핍니다.

소방법 1장 제5조 (소방대상물에 대한 강제처분) 도지사(서울特別市長을 包含한다 以下같다)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에 위험이 미칠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권원을 가진 관계자에 대하여 당해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혹은 제한, 공사의 정지혹은 중지기타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단, 건축물기타의 공작물로서 그것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 증축, 개축 또는 이축의 허가나 인가를 받고 그 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해당 장소는 분명히 위 소방법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인명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이 위험장소에 신속히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인 김만희 (010 7738 9218)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