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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신고센터 보기

[삭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 작성자 소방본부
  • 작성일 2019-06-24
  • 조회 769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울산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2. 신고대상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나목 및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불법행위
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受信盤)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
다.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신고방법 :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5. 포상금 : 1회 5만원(포상금 중 1만원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이며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6. 세부내용 : 붙임 참조

비밀글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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