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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전데이터삭제]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 중복선임에 대한 문의

  • 작성자 김종학
  • 작성일 2019-04-04
  • 조회 8379

위험물 안전관리자 대리자 중복선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현황저희 공장에는 위험물 제조소4개, 옥외저장소 1개 이렇게 하여 Total 5개로 위험물 완공필증을 받았습니다.현재 5곳 모두 위험물 안전관리자 지정이 되어 있으며, 대리자 또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문제점공정이 24시간 운전되는 석유화학업종이다 보니 안전관리자 퇴근 후에는 대리자로 선정된 인력이 안전관리를 하게 되는데 5군데 안전관리자 대리자가 모두 다르게 지정이 되다 보니 어쩌다 보면 한곳에 안전관리자도 없고 대리자도 없는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문의 혹시 안전관리자는 제조조, 옥외저장소별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되대리자는 중복선임하여 위험물 관리를 하여도 되는지요?조직은 같은 팀이며, 10명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5군에 지정이 되어 교대근무중 휴가발생시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이를 해소코자 5개지역에 대리자를 중복선임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한팀이며, 모든 팀원이 위험물 안전관리 대리자 자격요건은 다 갖추어 있습니다.그리고 근무도 같이 돌아가면서 5개 공정을 다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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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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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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