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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전데이터삭제] 소방직 공무원 시험 신체결격사유인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공주혁
  • 작성일 2019-04-02
  • 조회 501

기준을 보면 신체에 질환에 의한 장애 및 기능장애가 없아야 된다고 명시돼있는데재작년에 사고로 좌측 발을 크게 다쳐중족골 골절 및 신경손상으로 현재 좌측 2, 3, 4번 발가락의 운동기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일상생활 및 체력시험에는 문제 없을 듯 한데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될까요?진단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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