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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이동전화 위치정보 조회관련

  • 작성자 119종합상황실
  • 작성일 2019-04-29
  • 조회 271
1. 신청요건

  - 목적 :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신체, 생명 보호를 위해

  - 요청적격자 : 정보주체, 배우자, 직계존비속, 2촌이내 혈족, 인척, 후견인




2. 방법(업무처리절차)

  - 긴급구조 필요성 여부 및 요청 적격자 적절성 판단

  - 이동전화 위치정보조회 프로그램 실행

  - 출동대편성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활용




3. 주의사항(참고사항)

  - 허위 긴급구조 요청 : 1천만이하 과태료 부과

  - 긴급구조 이외 목적 요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기지국으로 조회될 경우 오차 발생 : 500m ~ 5km




※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담당자(119종합상황실 229-4612)로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박창민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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