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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업무 및 등록

  • 작성자 강창수
  • 작성일 2019-04-24
  • 조회 2342
소방시설업 업무 및 등록 이미지 1
소방시설업 업무 및 등록 이미지 2
& lt; 소방시설업 업무 & gt;

 소방시설설계업
  •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설계는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가 설계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나아가서 설계업자가 설계를 할 때에는 소방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설계하도록 세부 법률적인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설계단계부터 적법,        
    적정성을 담보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공사업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를 업으로 하는 소방시설업을 말한다.
   • 소방시설은 건물의 공사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한번 공사하면 재공사나 보수등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대상이 
     달라지고 나아가 소방설비공사를 수행해 나갈 기술상‧자본상‧경험상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바,
   • 이에 소방시설공사업의 시공능력 공시 등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또한 알림으로써 실제 소방시설공사의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 소방시설공사업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만을 수주하게 됨으로서 철저‧완벽한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소방공사감리업
   •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적법하게 시공되는지 여부의 확인과 품질‧시공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방염처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방염처리하는 업을 말한다.


& lt; 소방시설업 등록(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제3항에 의거,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위탁) & gt;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등록신청자 :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

  민원인 제출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별지 제9호의2서식)
   • 기술인력 증빙서류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방염처리업 제외) 국가기술자격증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방염처리업 제외)
  • 출자ㆍ예치ㆍ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기업진단 보고서(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업체만 해당)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업체만 해당, 말소사항 포함)
  •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제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장비명세서(방염처리업만 해당한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박창민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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