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교육일시 : 매월 4번째 수요일 14:00 ~
- 1월 : 2020. 1. 22.& #40;수& #41; 14:00 ~
- 2월 : 2020. 2. 26.& #40;수& #41; 14:00 ~
- 3월 : 2020. 3. 25.& #40;수& #41; 14:00 ~
- 4월 : 2020. 4. 22.& #40;수& #41; 14:00 ~
- 5월 : 2020. 5. 27.& #40;수& #41; 14:00 ~
- 6월 : 2020. 6. 24.& #40;수& #41; 14:00 ~
- 7월 : 2020. 7. 22.& #40;수& #41; 14:00 ~
- 8월 : 2020. 8. 26.& #40;수& #41; 14:00 ~
- 9월 : 2020. 9. 23.& #40;수& #41; 14:00 ~
- 10월 : 2020. 10. 28.& #40;수& #41; 14:00 ~
- 11월 : 2020. 11. 25.& #40;수& #41; 14:00 ~
- 12월 : 2020. 12. 23.& #40;수& #41; 14:00 ~
2.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 반드시 참석 또는 사이버& #40;PC, 모바일& #41;교육 이수
○ 다중이용업소 종업원& #40;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지참& #41;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 #40;둘 이상일 경우 각각& #41;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다중이용업주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있을 경우 모두 참석
* 대리수강 절대 불가
3. 교육시기 : 신규 영업전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날부터 2년 이내
4.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5.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6. 교육장소 : 남부소방서 4층 대강당& #40;울산 남구 삼산중로 149& #41;
7. 교 육 비 : 무료
8. 지 참 물 : 영업주 - 신분증, 종업원 -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9. 구비서류
- 종업원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10. 미이수시 : 과태료 부과& #40;1회 : 50만원, 2회 : 100만원, 3회 : 300만원& #41;
◎ 문의 : 남부소방서 예방홍보팀 [☏ 052-210-4825 / FAX 052-210-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