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더 편안하고 안전한 울산, 울산광역시소방본부가 만들어 갑니다

공지사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안전구조과 강창수
  • 작성일 2019-06-08
  • 조회 205
울산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30호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6월 3일

    울산광역시의회의장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소방시설”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은 시에 등록된 소방시설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음(안 제3조)

다. 조례에 적용되는 공공시설물 공사의 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4조)

라. 공공시설물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공공시설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등은 예외로 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실 전화 052-229-5071, FAX 052-229-507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첨부물로 게시되어있으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실로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 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119종합상황실
  • 담당자 : 성기주
  • 연락처 : 052-229-4626
  • 최종수정일 : 2024-01-0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