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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삭제] 우리업소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고 싶어요?

  • 작성자 강창수
  • 작성일 2019-04-24
  • 조회 2782
1. 완비증명서를 재발급받는다는 건 다중이용업소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2. 재발급은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셔서 재발급 받으시면되는데요.

3. 우선 재발급 사유가 필요합니다. 
  1) 영업장의 내구구조, 면적, 영업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1)의 사항은 없으면서 훼손(분실) 한 경우

4. 2)의 경우는 단순히 재발급 과정을 거치면되고 
   1)의 경우는 관할 소방서의 민원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기존에 받으셨던 완비증명서 상 내용과 일치하면 재발급을 해드립니다.
 
5. 완비증명서는 해당 영업장의 소방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항상 증명서상 내용과 일치하게 유지관리하셔야 합니다. 
   
6. 관할소방서로 연락처
  1)중부소방서 : 210-4542
  2)남부소방서 : 210-4843
  3)동부소방서 : 279-6442
  4)북부소방서 : 229-8072
  5)온산소방서 : 241-674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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