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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삭제] 제 영업장에 내부인테리어를 하려고하는데?

  • 작성자 강창수
  • 작성일 2019-04-24
  • 조회 421
1. 소방에서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일명: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해 음식점 등 일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해당 영업장이 다중이용업소인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판단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3.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한다면  내부구획 또는 영업장 면적 증가 시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어 내부인테리어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관할소방서로 연락처
  1)중부소방서 : 210-4542
  2)남부소방서 : 210-4843
  3)동부소방서 : 279-6442
  4)북부소방서 : 229-8072
  5)온산소방서 : 241-674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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