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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삭제] 음식점 등을 인수할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강창수
  • 작성일 2019-04-24
  • 조회 446
1. 소방에서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일명:다중이용업소법)」에 의해 음식점 등 일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 아래의 방법에 따라 몇가지 사항을 확인바랍니다.
  가. 다중이용업소 해당여부 판단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아래의 사항은 다중이용업소 일 경우)
  나. 인계자에게 다음 물품을 꼭 인수받습니다.
    1)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2)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최근 2년)
    3)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서류
    4) 기타 소방서 업무와 관련된 서류 일체
  다. 1)에는 해당업장의 소방시설 등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여부를 확인 후 관할 소방서로 문의하시어 인수자 명의로 재발급 신청하시면됩니다. 
  마. 2)의 서류는 분기별 해당업장의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는 서류로 연속적으로 계속 점검 후 보관하시면됩니다. 
  라. 3)의 서류는 업장 운영에 있어 항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서류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이용객에 대한 피해보상보험입니다. 
  바. 그 외 소방관련 서류 일체가 있다면 한번 확인 후 계속적으로 보관하시어 영업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인수에 있어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아래의 소방서로 연락바랍니다.
  1)중부소방서 : 210-4542
  2)남부소방서 : 210-4843
  3)동부소방서 : 279-6442
  4)북부소방서 : 229-8072
  5)온산소방서 : 241-6743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 담당자 : 김인교
  • 연락처 : 052-229-4565
  • 최종수정일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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