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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위험물 보관건

  • 작성자 주상학
  • 작성일 2020-02-14
  • 조회 28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알기로는 위험물 보관은 일정한 규격을 구비한 장소나 허가된 창고에
보관 하는걸로 알고있읍니다
모업체(삼성케미칼:울주군 웅촌면 대복리948-33)을 방문했을시 과도한 위험물이 은폐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제보드립니다
제생각에는 다른화주에의한 보관으로 여겨집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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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소방행정과
  • 담당자 : 이지욱
  • 연락처 : 052-229-6783
  • 최종수정일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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